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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개발 제한구역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부동산정보 2021. 2.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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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공사업을 통해 택지가 수용되어야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따라 법령에 나와있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보상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어있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 78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 78조 

    1.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 1항에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4.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밖에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5.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비 / 이사비 

     

    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 어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호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8 .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5항 및 제 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주대책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 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하며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주택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하는 자에게는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하고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한다. 

     

    종합분석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하는 소유자(주택,토지)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소유주가 상업시설, 영업장소를 이전해야하는 경우 최대 4개월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 

     

    가옥의 소유주는 토지 원가 이하 보상, 84m2 이하의 민영아파트 주택의 일반공급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이주정착금으로 현금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 가옥의 소유주 또한 주거이전비 (가계생활비 2개월 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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