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 규칙부동산정보 2021. 2. 10. 16:09반응형
철거민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특별공급규칙
철거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공택지지정, 나라의 개발, 또는 민영아파트의 건축 등이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라고 하면 보상을 충분히 받게되지만, 나라에서 흡수 하는경우 나라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주택이 몇 개월에 걸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주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런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갑자기 집을 얻으려니 한 번도 전월세를 해본 적도 없는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막막하기만 한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제 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마.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법률이라 몇 번씩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민(주택 집주인)과 철거세입자(주택세입자)는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공급 대상은 특별공급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않고, 철거되는 지역에만 주택을 소유한 철거민, 철거세입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범위 안에 각호의 기준에 따른 주택으로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철거대상 건물의 면적이 40m2 제곱이상의 경우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합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철거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결론 : 서울특별시 국민주택 특별법에 의해 철거민과 철거민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SH에서 장기전세 형태로 임대주택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악용하거나 하는 부동산 거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20-30년 한 자리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법이 제정되어있지않았다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철거민과 철거민 세입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LH도 조속히 철거민과 철거민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민과 철거민 세입자입장에서는 개발이 되지않고 터전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게 가장 안전한 일인데 이렇게 거주지를 뺏어가는 일이 생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은 여기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2%A0%EA%B1%B0%EB%AF%BC#AJAX
반응형'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확정 발표 (6만호 예정) (0) 2021.02.25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알아보기 ( feat. 국토교통부 2020.12.29) (0) 2021.02.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개발 제한구역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0) 2021.02.16 등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현장현황 (0) 2021.02.13 공공주도 3080 정책 알림 전국 83만호 목표 (0)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