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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 취득세감면 방법, 집값,소득 제한 없음
    부동산정보 2022. 6.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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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매 2022/06/21 기준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정책이 나왔는데! 한 번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그 동안 집갑,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주택구매시 취득세를 0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단,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율

    행정안전부에서 예시로 든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드려볼게요!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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