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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부동산정보 2021. 6. 2. 21:50반응형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안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입니다. 2021. 06.14(월)~ 2021.06.25(금) 17:00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억3천5백만원까지 가능하고, 광역시 (세종시포함) 1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 기간은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관련 문의처에 공고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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