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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 홈페이지 (LH보상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보상공고 확인하기)부동산정보 2021. 5. 13. 20:00반응형
LH보상관련 홈페이지
LH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드려요! 재개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본인 소유 땅이나 건물이 LH에서 매입하게 될 때 보상관련 사이트를 신설해서 사업진행현황, 공문 공고 등 여러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소개
홈페이지 메뉴에서 보상정보- 보상기준, 이주 및 생활대책, 법정보상비, 제세금 , 구비서류 및 양식 등을 조회 하실 수 있어요!
보상관련된 공고문은 보상계획 및 보상 협의 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올라오는 곳이고 이런 공고는 잘 챙겨야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보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열람공고에서 조회하고 의의신청이나 의견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대책
1) 가옥 소유자 대책을 먼저 공유드릴게요! 가옥소유자는 이주대책 - 이주자 택지 공급, 주택공급(아파트 전용면적84m2), 이주정착금, 위 3가지중에 1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추가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주대책과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2) 세입자 대책
세입자 대책은 열람공고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국민임대주택공급 그리고 이사비 대책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국민임대 주택은 60m2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주택전평에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보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직접 알아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옥주 세입자 뿐 아니라 토지 매매 거래 등의 LH의 토지수용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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