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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무갭투자 깡통전세, 빌라 갭투자 (feat. KBS 추적 시사멘터리 )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23:43반응형
빌라의 신
5월 8일 방영된 추적 시사멘터리에서 빌라의 신, 빌라 전세 사기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빌라도 아파트 외 거주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어 아파트로만 전부 이동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빌라사기 대체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무갭투자란 무엇일까요? 추적시사멘터리 영상과 함께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4월경 전세세입자로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 했던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살고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사연이 생겨서 기사의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무갭투자란? 매매금액, 전세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2억 4천 5백만원의 금액이 매매가이고, 임대보증금 + 계약금이 2억 4천 5백인 매매계약서 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있고, 집주인에게 빌라전세를 계약을 맺는 건데 집주인의 매매가격은 전세세입자가 전세금으로 매매가격을 퉁치게되고, 집주인은 해당 건 거래 수수료로 2천 200만원을 지급받는 기이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계약서 쓰는 같은날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을 일부러 똑같이 해두고, 수수료만 챙겨도 건당 2200만원인데, 이런 일들을 1200채 이상이나 진행 한 동일한 사람의 명의로 신고가 되어 추적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세금을 못내서 72억이 없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치르는 걸로 무갭매매, 동시진행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 하네요..
세입자의 대응방법
계약시 바로,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는 건이라, 무갭매매이고, 전세가가 빌라 매매가격의 70%를 넘게 되면 이른바 깡통전세 라고 불리며 경매에 빌라가 넘어가게되면 전세금을 못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보지 못하고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요즘 다들 이렇게 계약한단 식으로 넘겨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는 상황 잘 못 되었을 때 전세집으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는 꼼짝없이 전세금도 못받고 내 쫓겨나가게되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허그,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빌릴 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항도, 임대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이전등기를 진행하고 또 빌라는 실거래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대응방법
1. 계약서 쓰기 전에 집주인을 꼭 만나고, 계약서를 쓰자 (안되면 부동산에서라도 쓰자.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고, 조심할 것 새빌라는 더욱 경계할 것)
2. 매매하고자 하는 지역에 빌라 매물 매매실거래 가격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알아 볼 것
3. 등기상 문제가 없는 지 부동산과 충분히 등기부 등본을 뗴어볼 것
4. 집주인이 자주 바뀌진 않았는지, 압류나 융자는 없는지 꼭 확인 할 것
5. 집주인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2400으로 끝나는 지 아닌 지 확인하기
결국 전세세입자가 꼼꼼하게 알아보는 수 밖에 없는게 너무 화가나는 포인트네요.. ㅠ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전세사는게 정말 쉽지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내집마련은 언제든 해야되는데 매물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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