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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개발 제한구역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부동산정보 2021. 2. 16. 23: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공사업을 통해 택지가 수용되어야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따라 법령에 나와있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보상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어있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 78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