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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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 규칙부동산정보 2021. 2. 10. 16:09
철거민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특별공급규칙 철거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공택지지정, 나라의 개발, 또는 민영아파트의 건축 등이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라고 하면 보상을 충분히 받게되지만, 나라에서 흡수 하는경우 나라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주택이 몇 개월에 걸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주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런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갑자기 집을 얻으려니 한 번도 전월세를 해본 적도 없는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막막하기만 한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제 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